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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가 저지른 것이고,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의 공동주택사업 시행사로서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나 회사의 자금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