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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나2005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철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7. 피고가 도급받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맥주집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배관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7. ‘D병원’으로 후송되어 고정수술을 받는 등 2013. 9.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14.부터 2013. 12.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7.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으로 2013. 12. 24.까지 요양 중이었음에도, 2013. 9월분 휴업보상 1,431,630원, 2013. 10월분 휴업보상 279만 원, 2013. 11월분 휴업보상 270만 원, 2013. 12월분 휴업보상 216만 원 등 합계 9,081,63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약430호), 2014. 6.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휴업보상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업무상 부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보상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업보상비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7.부터 2013. 12. 24.까지 109일이고, 위 요양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