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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가합55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H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5,957,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72,850...

이유

기초 사실 피고 H는 호텔 L(종전 상호 M호텔) 회장, 피고 I은 호텔 L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H는 2015. 9. 1.경 호텔 L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 I은 2016. 9. 23.경부터 2017. 9. 17.경까지 호텔 L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호텔 L는 2017. 9. 18.경 다시 피고 H 단독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정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H와 사이에 공사 계약이나 물품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 J과 피고 K은 2017. 11. 10.경 피고 J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K에게 대금 37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11. 16. 접수 제425168호로 2017.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3호증의 2, 3,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H, I에 대한 청구 피고 H와 I은 조합관계로 호텔 L를 공동운영하였다.

원고들은 호텔 L 건축 및 운영과정에서 공사와 납품을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수금 채권이 있다.

위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조합관계로 호텔 L를 공동 운영한 피고 H, I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수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호텔 L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동업 사업자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 H가 호텔 L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였으며, 원고들에게 피고 I의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물품 공급 등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I은 미수금에 관하여 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