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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95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00 경 같은 구 중부대로 1392번 길 15에 있는 문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0:45 경 제 1 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노루 실마을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천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