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피고 B는 E 주식회사(변경후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소 소장이었으며, 피고 C은 위 영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나. 망인은 2001. 1. 22.경 E과 G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01. 7. 8.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4리 지하도 입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E은 2002. 7. 3.경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기손해보험금 중 기타치료비 500,000원과 망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물지급보험금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상금부분 500,000원을 전산상으로 상계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5. 18. 망인의 모인 H에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화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가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른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