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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392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불상F와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만들기로 하고, 성불상F는 도박장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자들 모집 및 게임진행을 담당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을 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불상F와 함께 2017. 3. 일자불상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세종 전의면 산단길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불상F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상치기’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사람들이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자로부터 그의 몫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도금 2,500,000원으로 약 4~5회 정도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