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이 사건 소 중 ‘회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기초 사실 C상가관리단(의정부시 D건물 지하 1층)은 2013. 10.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그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당선(원고 14표, 피고 15표)되어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일 뿐 선거에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당선자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당선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C상가관리단에 미친다 할 수 없어 당선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위자료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일 뿐 선거에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상가관리단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를'당해 상가의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