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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7가단10345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경 김포시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피고는 인접토지인 D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주문 기재와 같이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각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각 선내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각 선내 부분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4,365,600원인 사실, 2018. 1. 1.부터의 월 차임은 합계 368,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2018. 4.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5,841,200원[= 4,365,600원 1,475,600원(= 368,900원 X 4월)] 및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위 각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8,9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