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4가합4111 손해배상(의)
1. A
2. B
1. 학교법인 C
2. D
2016, 4, 20.
2016. 5, 25.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823,0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4,957,734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가 금원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2016.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은 2012. 7. 3. 우측 반신마비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E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3. 피고 병원의 입원실에서 자살시도를 하여 현재 식물인간상태인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2) 피고 D은 피고 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원고 A의 담당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2. 6. 24. 해운대 백병원에서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2. 7. 2.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한 후 다음날 피고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였고, 전문 간병인 1인을 고용하였다.
2) 원고 A은 입원 이후부터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재활의학과 전공의 F)은 2012. 7. 24. 뇌졸중 후 우울증(post-stroke depression)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원고 A에게 트리티코정(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아티반정(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우울에 효과가 있다) 7일분 및 위 약을 복용하고도 잠이 오지 않을 경우 스틸록스정(불면증에 효과가 있다)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2012. 7. 24. 한 차례 위 약물을 복용한 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원고 A이 계속해서 불면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재활의학과 전공의 H)은 2012. 7. 30.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원고 A이 약물 없이도 잠을 잘 자고 약물 복용시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자 약물 복용을 중단케 하였다.
4) 원고 A은 2012. 8. 10.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H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였고, H은 같은 날 '상기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하에 트리티코, 아티반 복용 중 거절하였던 자로, 최근 자살사고 있고 우울증상 있어 환자 설득하여 우울증약 하나만 복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처방 위해 협진의뢰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원고 A과 면담한 후 센시발정(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과 자낙스정(불안장애, 우울증에 수반하는 불안, 공황장애에 효과가 있다)을 처방하였다.
5) 원고 B은 2012. 8. 13. 오전경 피고 D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 A이 계속 살아서 뭐하냐는 말을 하여 불안하니 약을 강제로라도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D은 '오른쪽 반신마비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중풍 환자의 경우 대부분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나 경험상 아직까지 중풍 치료 중 우울증으로 극단의 선택을 한 경우가 없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2. 8. 13. 20:20경 간병인은 원고 A이 1인실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바닥에 앉아있는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응급처치 후 상급의료기간에 전원조치하였으나, 원고 A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식물인간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으로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이 우울증의 핵심 증상이다.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로, 우울증 환자의 2/3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다. 우울증 환자의 4/5 정도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데 특히 아침까지 충분히 잠을 못 이루고 일찍 깨거나 밤 사이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인다. 많은 환자가 식욕감소와 체중저하를 보이는데 일부 환자는 식욕이 증가하고 수면이 길어지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 증상도 90% 정도에서 보이는 흔한 증상이다. 절반 정도의 환자가 하루동안 증상의 정도 변화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에 좋아지는 경항을 보인다.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상당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이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담당의사로서, 피고 학교법인 C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이 뇌졸중 후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원고 A의 자살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자살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8. 13. 20:20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 A에게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3) 피고 병원은 입원실 내에 통판 형태의 난간이 있는 침대를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하였고,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자살 위험 환자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 피고 D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원고 A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하여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은 원고 A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협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담당의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A이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①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하여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원고 A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여 2차례 정신건 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12. 8. 10.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 다'고 말하여 재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2012. 8. 10.자 협진의뢰서에 원고 A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만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진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죽고 싶다, 죽여 달라며 울부짖는 등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고, 이에 원고 B은 담당의사인 피고 D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원고 A에게 강제로라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케 하거나 다인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을 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요청을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A을 집중 관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이에 대하여 감정의는, 환자가 자살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불안해 한다면 적절한 치료 외에도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상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진이 권고되고, 그 시기는 사고의 돌발성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점에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집중 관찰토록 하여야 하며, 보호자(간병인)에게도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2012. 8. 13. 20:2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을 발견한 후 바닥에 눕혔고, 20:30경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J에게 연락한 후 원고 A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였으며(혈압 : 130/80mmHg, 체온:36.2℃, 맥박 : 98회/분, 호흡 : 24회/분, 산소포화도 : 88%, 의식 : 반혼수), 20:40경 J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20:45경 내과 의사가 기도삽관을 3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20:50경 응급의학과 의사가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을 발견한 후 20분이 지난 후에야 심장마사지 시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 A은 최초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장마사지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을 발견한 후 20분이 지난 후에야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것을 두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입원실에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원실에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한 이유는 환자의 낙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가드레일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묶어 자살을 시도하 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 A이 입원한 곳은 재활의학과 병동으로 재활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 학교법인 C에게 침대 가드레일이 자살도구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가드레일 대신 통판 형태의 난간이 있는 침대를 비치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입원실에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한 것을 두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 D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A을 진료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신 질환자들의 자살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 및 치료를 통해 대체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C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이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스스로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원고 B은 이 사전 사고 당일 원고 A이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뇌졸중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상태로 재활치료 중에 있어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완치의 시기 또한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가동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으며, 또한 위와 같은 반신마비 상태로 인하여 일정기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31,572,354원
1) 인정사실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K생 여자(사고시 연령 58세 5개월 남짓)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14. 2. 24.까지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원고 A의 여명비율은 신체감정평가일인 2014. 12. 24. 기준으로 정상인의 25.5%이고, 2013년 통계청 발표 생명표상 60세 여성의 평균 여 명이 26.96년인 것을 종합하면, 위 감정일 기준으로 60세에 가까운 여성의 예상수명의 25.5%는 약 6.87년(= 26.96년 × 0.255)이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25.로 본다.
라) 직업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반신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향후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이미 참작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정상인의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X-B-(4)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적 장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 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31,572,354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치료비 및 보조구 : 209,288,387원
1) 기왕치료비 : 70,885,857원 갑 제10 내지 15,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8. 13.부터 2016. 3. 31.까지의 기왕치료비로 70,885,857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 138,402,530원
가) 치료내역 : 원고 A은 이 사건 장해로 인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추적관리를 위하여, ① 여명기간 동안 매년 입원치료비 20,805,000원, 약물치료비 392,010원, 경관식이비 33,867원, 혈액검사비 1,316,568원, 기저귀 730,000원, 소변검사비 241,008원, 소변배양검사비 163,020원, 혈액전해질검사비 549,096원, 흉부엑스선검사비 427,440원, 경과적위루관교체비 178,760원 합계 24,836,769원, ② 최초 2년간 매년 물리치료비 14,366,400원, ③ 여명기간 동안 5년 마다.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비용 15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나) 계산 :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았거나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치료비는 1년 간격으로, 매트리스 비용은 5년 간격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1. 10. 25.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38,402,530원(= 114,383,255원 + 23,787,885 원 + 231,390원)이다.
수다.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빙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 371,292,747원
1)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
원고 A은 1일 성인 1인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현재 식물인간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식사, 착탈의, 목욕, 배변 및 배뇨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나, 위 개호의 내용을 보면 16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관리와 보호를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A의 곁에서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개호를 실시하며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의 개호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일 12시간 동안 성인 1인의 개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계산이 사건 장해의 정도와 현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이 일반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2012. 8.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도 간병사나 가족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일자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1. 10. 25.까지 개호비용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371,292,747원이다(다만, 2013. 1. 8.부터 2013. 2. 5.까지 29일간의 개호비는 기왕치료비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개호비는 제외하고, 계산의 편의상 개호 시작일을 2012. 9. 18.부터로 본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15%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 91,823,023원[612,153,488원(= 일실수입 31,572,354원 + 치료비 및 보조구 209,288,387원 + 개호비 371,292,747원) × 0.15,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5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01,823,023원(= 재산상 손해액 91,823,023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덕
판사이민지
판사하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