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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8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74.3.15.(484),7750]

판시사항

운전자가 자동차의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 둔 것이 도로교통법 44조 6호 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서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여 놓았다면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둔채 떠났다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소정의 차가 정지상태를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6호 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때에 차를 불완전하게 세워 운전자가 떠나 없는 동안에 차체가 굴러 움직여 위험한 사례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끔 안정방책을 단단히 취할 것을 운전자에게 책임지운 규정인 바, 원동기는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면 정지상태에 들어가니 그대로 놓아 두어도 움직일 수는 없겠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은 위 조치를 취하고 떠나면 족할 것이며, 「키」를 빼지 않고 끼워둔 여부는 차의 정지상태 유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하겠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이 설시 일시에 설시 차의 운전석에서 떠나며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여 놓았으니, 「키」를 그대로 둔채 떠났다 하여도 위 법조에 위배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이를 유지한 원심이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항고이유의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1점의 법률판단을 옳다고 시인한 결론은 옳으니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2.14.선고 72노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