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F( 여, 37세) 와 피해자 G( 여, 29세) 이 퇴근하기 전에 몰래 위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 벽에 쌓여 있는 업무 수첩 사이에 ‘ 볼펜 형 카메라’( 외관상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고급 볼펜 모양의 카메라 )를 올려 두어,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위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와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피해자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에스디 메모리카드 저장 폴더와 파일 캡 처,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 복원 이미지 파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