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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19가단8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피고 별 상속 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위 각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과 원고 측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위와 그 이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