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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343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아파트는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자녀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공동 주거권 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2. 2. “ 돈 집 식탁 위에 둘 테니 가져 가.”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6. 12. 16. “ 신발 장 가운데 서랍에 핸드폰 있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판기록 292, 293 쪽). 또 한 2017. 1. 1. “F 이 I 두드러기 나서 외박은 안돼.”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1. 8. “ 애들 집으로 보내.

나 집에 있으니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판기록 291, 300 쪽). 피해자는 적어도 위 일 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I 연번 7 ~ 9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파트 출입을 승낙할 무렵에 있었던 일이므로, 그 중 특정 일자 내지 시간대의 출입만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는 면접 교섭 일이 아닌 날에도 피고인에게 자녀를 돌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시각을 말하지 않고 자유롭게 피해자의 아파트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을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의 자녀들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공판기록 322 ~ 323 쪽),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