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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단187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11. 4.까지 연 6%의,...

이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을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주물공사 등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실, 피고 C는 2019. 6.경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면서 피고 B과 같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E’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합계 53,702,55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제작ㆍ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거래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7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