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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7가합110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B 외 5필지 지상에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49,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6.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추가공사 및 전기설치 공사 등을 하여 공사대금 49,11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9. 5. 30,000,000원, 2014. 9. 6. 4,000,000원, 2014. 9. 17. 253,620,000원, 2014. 10. 10. 5,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2014. 9. 5. 원고에게 현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8,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 지불각서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소재지 : 거제시 B 외 5필지 ◎ 공사금액(최초계약금) : 649,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금액(단지외추가공사) : 42,9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금액(전기설치및대불금) : 6,210,000원 ◎ 공사금액(전체합계) : 698,110,000원 ◎ 공사금액(지급금액) : 298,620,000원 ◎ 공사금액(미지급잔액) : 399,490,000원 내 용 공사완료 확인서와 같이 공사완료 하였으며, 미지급 잔액인 399,490,000원을 다음과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불할 것을 정히 각서한다.

다음(지급방법 및 시기)

1. 상기 미지급 잔액 399,490,000원 중 당 현장의 공사완료 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자재, 인원 등의 현장 긴급결재 자금인 약 12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2015. 1.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