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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고단6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96】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2014. 11. 20., 피고인 B은 2014. 8. 30.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지린성 연길 시, 훈 춘 시 등에서 F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던 중 2015. 4. 경 F 조직이 경찰에 발각되어 와해되자 각 다른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6. 4.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G( 중국 국적 조선족, H 생 )으로부터 “ 내가 대출회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일할 한국인을 소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 조직에서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 B과 I( 서울 남부 구치소 수감 중), J( 중국 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송환절차 진행 중 )에게 연락하여 G과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조직을 총괄하고, K( 중국 국적 조선족, L 생) 는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I, J 및 G이 데려온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K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등은 2016. 4. 28. 중국 지린성 연길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이라고 하면서 “ 저금리로 3,000~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상환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