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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정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0:40 경 목포시 후 광대로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사거리 교차로를 88 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전 남도 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직진 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금지 표지를 잘 지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금지 표지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88 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