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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I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도 M에게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등 업무 관련 사항을 전화나 문자로 보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상품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도 M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M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이 M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인 D,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M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M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으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거나(D), M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는 하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원들 월급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