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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07. 19:5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역’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인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위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07. 19:50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