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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3 2015고단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위 병원의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예전에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남편한테 이혼 당하고 맨 몸으로 나왔다.

신용 불량자라서 내 명의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 네 명의 신용카드와 계좌를 좀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잘 갚아 나가겠다” 고 말하고 2010.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와 국민은행 통장 (F) 을 교부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요금은 내가 낼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2010. 5. 4. 경 피해자에게 “ 병원에서 주 ㆍ 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출 ㆍ 퇴근할 때 쓸 차가 필요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950만원을 대출 받아 G 모닝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위 할부대금을 납부할 계좌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 (H )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명의 대출금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 28. 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마트 앞 근처 원룸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 센타 빌딩 14 층 ‘ 케이제이 아이 대부’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부업체에서 보내준 대출신청 서의 채무 자란에 펜으로 ‘C ’라고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