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24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