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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3 2011나83310

완전물급부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4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07. 9. 1. 차량을 인수하면서 차량인수 시점 이후 발생하는 차량손해 및 파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인수인이 진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차량인수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포기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과 같이 인수 당시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볼 수는 없다.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가) 내지 (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감정인 C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1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에 대한 2011. 7. 21.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와 사이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풀옵션 사양선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인도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① 연료통에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이하 ‘① 하자’라 한다), ② 내비게이션의 장착 과정에서 센터 콘솔을 탈 장착하면서 미등 커넥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