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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6 2020가단566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