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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6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0. 16. 13: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남측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 앞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교차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875,800원(자기부담금 218,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1,093,800원(=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875,800원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18,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984,420원(= 1,093,800원 × 90%)에서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18,000원을 공제한 766,42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6,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