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베팅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그 규모가 밝혀진 기간의 베팅 액이 약 437,215,740원 상당으로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사이트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 중하고, 가담한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6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을 가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