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8』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으로서 2015. 5. 6. 입국하여 일용직 노동을 하였고, 2015. 10. 20.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10:00 경 세종 C 건물 303호에 있는 전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 하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E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되어,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따라 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약 30 분간에 걸쳐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