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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0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1,542,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3.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6만 원, 정화조 청소비 연 5만 원, 기간 24개월, 인도일은 2016. 1. 1.(인도를 먼저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듯하다)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C에서 실제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년 차임 및 청소비 중 6,874,000원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일체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7. 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인도일 기준 미납 차임 및 청소비는 23,015,1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미납된 차임 및 청소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30.까지 미납된 차임 20,006,000원과 2018.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8. 7. 17.까지 미납된 차임 1,536,000원(=1개월분 96만 원 18일/30일 × 96만 원) 합계 21,54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8.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