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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90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0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요구하자,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은 후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D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되어 같은 해

4. 3.경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미추홀경찰서장 명의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2017. 9. 13.경 위 D 업소를 A에게 임차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도록 하면서 월 125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3828』 피고인 A은 2019. 4. 22.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003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검사의 “증인은 2018. 6.경부터 8.경까지 운영하는 동안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운영하던 기간에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