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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정11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경 천안시 동 남구 C 내 676㎡에 자갈을 포설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고, 2013. 6. 초 순경 위 산지 내 48㎡에 평상과 차광막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015. 6. 초 순경 위 산지 내 14㎡에 농업용 자재 창고를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위 C 내 총 738㎡에 대하여 복구비용 합계 3,198,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액 산출 조서, 수사 지휘 건의

1. 사건 지 현장 사진, 사건 지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