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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30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108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084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원고의 변제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10. 20. 원고가 운영중인 C요양병원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본3992호로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2015. 12. 3. 피고에게 16,201,170원이 배당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1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사로부터 원고의 매출채권 20,000,000원을, 2016. 2. 4.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매출채권 20,000,000원을, 2016. 4. 5.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매출채권 28,134,290원을 각 추심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8. 20,000,000원을, 2016. 5. 30. 10,000,000원을, 2016. 6. 1. 25,008,880원을 각 변제하였다.

5)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30.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았고, 현재 집행법원에 의하여 경매진행 중인바 피고가 경매신청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합계 825,310원(내역: 인지대 5,000원, 송달료 53,250원, 신문공고료 66,000원, 현황조사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