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1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7. 경 처 E이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전 남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하여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8. 7. 밤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주며 누워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밤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주며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 아빠, 하지 마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21: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딸려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