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285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0,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물품을 공급하고, 46,909,13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148,27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5,760,86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