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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5158356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 B와 사이에서 피고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대 152㎡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부분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구분하여 말할 때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억 6,00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3억 원(지급기일 2013. 10. 1.), 잔금 4억 8,000만 원(지급기일 2013. 11. 29.)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피고 B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회원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모양은 반듯한 사각형이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모양은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룸 신축 부지를 찾던 중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목적을 말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모양이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어서 원룸건물을 신축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경계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이 사건 토지의 모양이 반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