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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1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3. 7. 26. 21:5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57-7 소재 증산3교 아래 불광천 자전거도로를 증산교 방면에서 증산2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그 곳 자전거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원고의 입과 다리부분을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4세의 중학생이며,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 B이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 D은 미성년자인 피고 B의 감독의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 및 장소, 원고가 심야에 무단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