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10. 2. 농협협동조합중앙회(2012년경부터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신용사업 담당, 이하 통틀어 ‘농협’이라고 한다) 화정동 지점과 월산동 지점에서 원고 G 명의로 각 정기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G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자신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2008. 10. 6.과 2008. 10. 30. 위 각 계좌를 해지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G 계좌의 해지원리금 합계 458,987,313원(=화정동 지점 계좌 해지원리금 115,318,197원+월산동 지점 계좌 해지원리금 343,669,116원) 중 438,987,313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고, 월산동 지점 계좌 해지원리금 중 20,000,000원을 2008. 10. 30.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입금일 피고 명의 농협계좌번호 입금액 비고 2008. 10. 6. K (화정동 지점) 60,000,000원 화정동 지점 계좌 해지원리금 115,318,197원 중 일부 2008. 10. 6. L (화정동 지점) 55,318,197원 화정동 지점 계좌 해지원리금 115,318,197원 중 나머지 2008. 10. 30. M (월산동 지점) 323,669,116원 월산동 지점 계좌 해지원리금 343,669,116원 중 일부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 438,987,313원
라.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 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였던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