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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문예회관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