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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4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7,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공업용 접착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가구 표면 가공목재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F과 같은 업종의 제조업체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피고 D에서 약 8년간 근무하다가 2011. 8. 3. 따로 F을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시트지를 가구 표면에 점착하는 오버레이 가공업 등을 F에 도급주었다. 3) 피고 D은 2012. 6. 5. 공장을 매각하고, 2012. 10. 12. F이 G회사으로부터 임차한 안산시 단원구 H, 208호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을 F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피고 D은 그 사용을 위하여 F에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대여하는 한편, F과 사이에 별도로 전대차계약을 맺고 F에 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F은 2014. 2. 28. 경영악화로 폐업해 버렸고, 피고 D은 F의 시설 등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한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재산을 인수하는 한편, F의 직원 체불 임금 등 총 22,853,61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한 연체 차임 등 총 51,035,000원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 D은 이 사건 공장 건물에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2013. 4. 18.경부터 2013. 12. 8.경까지 F에 가액 합계 157,235,000원의 접착제를 납품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