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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576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425,000원, 선정자 D에게 4,075,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