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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2고단20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외벽소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6. 1.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6.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 급여 2,45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70,734,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