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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0 2013가단353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4,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시흥시 C 2층 사무실(화장실 포함, 작업장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해오던 중 2012. 4. 30.경 원고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2년간),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료 임대2년까지 월 8,000,000원[부가세 별도, 납입기한 : 다음달 5일까지, 2012년 10월부터 상호조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월 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원고에게 절세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을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제1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A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1년간, 임대료 임대2년까지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납입기한 : 다음달 5일까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제외하고 제1계약과 동일한 계약서가 사용되었다.

다. 피고 A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5. 9.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고, D가 2013. 6.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2013. 8.분까지의 연체 차임 및 연체 전기료 62,677,660원(연체 차임 49,500,000원 및 연체 전기료 13,177,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5611호)을 신청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3. 12. 27. 신청서가 각하되었으며,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