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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5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924,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권리관계 1) 원고는 양주시 D 전 3,24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2008. 9. 26. 원고 토지와 인접한 위 E 공장용지 2,31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일반공장 건물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각 200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는 2012. 3. 26. F으로부터 위 G 공장용지 1,931㎡를 매수하여 2012. 5. 22. 피고 토지에 합병하는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고 토지 및 그 지상의 일반공장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 부근에 2011. 7. 24. 14.5mm , 25일 76mm , 26일 111mm , 27일 449.5mm , 28일 114.5mm 가 내리는 등 5일 동안 765.5mm 의 비가 연달아 쏟아져 내렸다.

2) 피고 B가 피고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피고 토지와 F 소유의 토지에 연이어 약 2미터 높이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1. 7. 29.경 위와 같은 연이은 폭우 이후 옹벽이 원고 토지로 무너져 내렸다. 3) 원고는 당시 원고 토지 위에 전기시설과 기름보일러 등이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에 위와 같이 옹벽이 덮치면서 비닐하우스가 부서졌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가 제3, 4,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3, 8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은 피고 토지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서, 피고 C은 피고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