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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26855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0. 1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배우자로 1961. 5. 24. 혼인한 E가 있었고, 망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으로 원고, 피고 및 F, B, G, H가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87. 11. 25. I와 혼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유증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위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적극적 상속재산 (1) 망인에게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 감정평가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피고는 2015. 12. 8.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제111721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0. 1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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