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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2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05:30경 구리시 B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으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우연히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휴가복귀 전날인 2017. 12. 5.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다음 자정 무렵 구리시에 있는 횟집에 도착하여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와 합석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7. 12. 6. 01:20경 횟집에서 나온 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에서 같은 날 04:40경 함께 나왔다.

3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D와 헤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