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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74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5. 7. 피고의 배우자 E과의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대 314㎡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 1동(약 74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314㎡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고 계약서상으로는 매도인인 원고, J, G, K, L의 5인 중 원고가 나머지 4인을 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1990. 5. 31., 잔금 1억 1,000만 원은 1990. 6. 22. 각 지급하되 위 잔금에서 원고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잔금 지급 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 및 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며, 만약 분할이 안 될 경우에는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1990. 5. 31.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 세입자 F에 대한 전세금 2,600만 원, 1층 세입자 G에 대한 전세금 2,700만 원, 지하 1층 세입자 H에 대한 전세금 1,550만 원, 지하 2층 세입자 I에 대한 전세금 950만 원, 합계 7,8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E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대지는 분할되지 않은 채 1991. 3. 4. 서울 동작구 D 대 314㎡ 중 원고 등 5인 소유의 133.06/3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1991.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