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5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재판 진행상황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도 약 51km에 이를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 4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