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수성해운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분 내지 1997년분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