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5누7455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불승인 취소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1. 1.경’을 ‘2001. 1.경’으로 고친다.

나.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12행까지(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