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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6 2017고단6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19:05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06에 있는 ‘ 산 정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106에 있는 산정 새마을 금고 교차로 앞 도로를 죽교동 방면에서 중앙 하이 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큰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로서, 큰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따라 큰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도로에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1 세) 운전의 C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