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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22: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 돼지 족 족’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우 강 민물 장어’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벌칙규정으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와 ‘ 같은 조 제 2 항 제 1호 ’를 함께 기재하였다.

그러나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을 고려 하면, 위 각 벌칙규정에서 정한 각 음주 운전 죄는 서로 법 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한 이상 같은 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음주 운전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