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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9 2014고단101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도박 장소에서 알게 된 H, I과 함께 2014. 7.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5:15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약 10,000원의 판돈을 걸어 약 150회에 걸쳐 총 40,070,000원의 판돈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함께, 피고인 A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금품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구체적 범행 내용(도박의 종류, 판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